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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팩스투쟁? 보수세력의 악의적 정치선동일 뿐"



정치 일반

    "전교조 팩스투쟁? 보수세력의 악의적 정치선동일 뿐"

    법외노조 철회 행정부 직권취소로 가능해

    - 새 정부, 용기있는 결단 내려주길
    - 장기농성 1차 시안은 6월 중순
    - 6만명 중 해직교사 9명 포함됐다고 법외노조 통보
    - 국가인권위, 두 차례나 법외노조 철회 권고
    - 교원노조법 개정도 시급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9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창익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관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장기농성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농성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외노조 철회, 이게 핵심사안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됐지만 아직 갈피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전교조의 조창익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조창익>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농성?

    ◆ 조창익> 광화문광장을 선택했습니다.

    ◇ 정관용> 몇 명이 시작하신 겁니까?

    ◆ 조창익> 우선은 전국의 중앙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임해고자들 그리고 올해 전임에 요구자로 나온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십 명 대오가 1차적으로 출발했습니다.

    ◇ 정관용> 천막 치고. 장기라고 이미 예고하셨죠?

    ◆ 조창익> 장기라고 하는 속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인 부분에서 철회가 선결조건입니다. 법외노조 철회가 성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시점에서 또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외노조 철회가 될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농성을 계속한다?

    ◆ 조창익> 1차적인 시안을 저희들은 6월 중순까지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청문회 시기인데요. 이때에 그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 법외노조 철회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시적으로 표명이 될 텐데 그때 좀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흐리멍텅한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또 다른 공공행동을 조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몰라서. 전교조가 만들어진 게, 합법화 된 게 언제였죠?

    ◆ 조창익> 1999년 7월 1일자였습니다.

    ◇ 정관용> 99년. 그리고 잘 활동을 하다가 2013년이었나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10월 24일자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공문 한 장으로.

    ◇ 정관용> 공문 한 장. 법외노조 통보. 그러니까 전교조는...

    ◆ 조창익> 법 밖으로 밀쳐낸 것이죠.

    ◇ 정관용> 법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그냥 행정조치로 한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죠?

    ◆ 조창익> 그것은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지금 법적 근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 따른 행정조치였죠. 따라서 저희들은 당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요청에 대해서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쳤습니다. 당시 2014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쳤고. 10명 중의 7명. 압도적인 조합원들의 다수가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체적으로 결의를 하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다시 돌아가봅시다. 그러니까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중에 9명이 해직자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원노조법에는 말이죠. 교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죠?

    ◇ 정관용> 노동조합법에 귀속을 받는 게 아니고. 교원노조법상에는 현직 교사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 조창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에는. 교원노조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칙에는 저희들은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더라고 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칙에?

    ◆ 조창익> 네.

    ◇ 정관용> 교원노조법.

    ◆ 조창익> 교원노조법 부칙에. 저희들 규약에다 그렇게 집어넣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교조 규약에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현재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교원노조법상에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시행령에 따른 거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조창익> 지금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가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을 하라, 조합원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는 3일 동안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거부합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99년 합법화될 때 이제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합법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되도록 되는 조항이 어쨌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교조는 노조 규약상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직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활동을 해오신 거고,그런 거죠? 그랬는데 교육부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 규약이 잘못됐으니 이걸 시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서 거부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외노조 통보가 왔다. 제가 잘 정리한 거죠?

    ◆ 조창익>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할 것은 교원노조법 말고 우리나라에 노동조합법이 있잖아요. 일반 모든 노동조합들은 그 법의 귀속을 받잖아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일반 노동조합법에는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조창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노조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왜 교원노조법에는 그런 게 달라요?

    ◆ 조창익> 따라서 교원노조법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노조법과 차별 없이 교원노조법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있었고.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조창익>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명이 해고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의 문제를 놓고 노동조합 조직 자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도 또 권고를 했고 또 2013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 투표를 할 당시에 바로 총 투표 결과가 9월 18일로 끝났는데 10월 22일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재차 권고가 있었다.

    ◆ 조창익> 두 번째 권고를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권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번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 정관용> 그렇군요. 게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죠?

    ◆ 조창익> 맞습니다. ILO가 1991년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노동부 후진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29개 조항만 비준을 했고. 대표적인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는 ILO 87호 그리고 98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비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ILO 꾸준히 지금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해 오고 있고. 또한 OECD에 지금 저희들이 1996년에 가입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가입한 조건으로 해서도 바로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온전하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국제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해고자도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OECD 국가 중에 교원노조 없는 나라 없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교원노조 있는 나라 중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조창익>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죠? 그런데 왜 99년 교원노조법 만들 때 거기 꼭 왜 굳이 현직교사라는 조항을 넣었을까요?

    ◆ 조창익> 저희들도 그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시에 교원노조법 통과할 때 국민의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 자체가 날치기를 통해서만 날치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또 국회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때 합법화 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도 전교조는 해고자조합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 조창익>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심지어 이명박 정부까지도 문제로 삼지 않았던 거죠? 본격적으로 문제 삼아온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인 거고. 그것을 근거로 전교조 자체를 법외노조다라고 한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 법외노조 철회라고 하는 사안을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교육적폐 청산 요구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심지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법외노조 통보한다, 만다 설왕설래 하던 시점에 저도 당시 전교조 위원장한테 아니, 법조항을 개정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그 9명 좀 조합원 아닌 걸로 좀 하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까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의 핵심이다,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조창익>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총 투표에서도 바로 그런 결론이 났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조창익>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됐는데 그 조합원들을 내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반인륜적이고 노동조합 질서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의원들, 일부 의원들조차도 교원노조법 그거 문제 있는 조항이다,바꿔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법개정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 조창익> 사실 그때 이후로도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탄압이 가시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창익> 물론 단체교섭상의 한계나 교섭의 내용에 있어서 정책과 예산의 부분에서 개입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노동조합 활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갖다가 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이후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국회에서 여당이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법 개정에 동의를 안 한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1심, 2심 모두 패소하셨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법상으로만 따지면 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조창익> 그렇습니다. 법조항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3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고 1, 2심에서의 그 판결이 3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 정관용> 물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행 법조항만으로 보면 대법원도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 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이 보여서요.

    ◆ 조창익> 저희들은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미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34명의 해고 노동조합원이 있을 때 2명이 해고자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만 명 중에 9명. 그리고 34명 중의 2명. 이걸 비교를 해 볼 때 저희들은 0. 0015%인데 대부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희들은 기존의 판례에 적용을 해서 1, 2심의 결과를 뒤집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게 교원노조법 개정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냥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철회해 버리면 가능한 겁니까?

    ◆ 조창익> 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직권취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직권취소를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직권취소 말고 철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행정용어로는 직권취소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행정행위를 바랄 때는 취소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조창익> 즉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가 됐다라고 하는 행정의 오류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정부에 있어서 행정의 행위가 잘못됐다 또는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하는 판단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법정신입니다.

    ◇ 정관용> 그게 지금 소송에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

    ◆ 조창익> 물론이죠. 그것은 또 헌법재판소에 지난번 판시에서 설시를 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다.

    ◇ 정관용> 취소까지도?

    ◆ 조창익>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재의 판결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게 즉각 직권취소하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답변은 지금까지는.

    ◆ 조창익> 아직까지는 공식화 돼 있는 건 없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 판결을 좀 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얘기가 지금 있었거든요.

    ◆ 조창익>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이 곧바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촛불시민의 10대 요구 개혁안 중에는 법외노조 철회문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 아닙니다만 저는 민주당 내부에 일종의 합의과정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로부터 즉각적인 유보적인 태도로 해서 저희들에게 실망을 좀 안겨주기는 했습니다만.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왼쪽),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사무총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홈페이지)

     



    ◇ 정관용> 왜 청와대는 그렇게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창익> 그것은 이미 적폐세력들의 반격이죠. 보수대연합. 혹은 신정부의 발목잡기, 세력화과정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식을 좀 과도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용기 있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용기 있는 결단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수세력들의 역공이 이미 시작됐다 표현 쓰셨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교조, 당선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 그 기사 보셨죠?

    ◆ 조창익> 봤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우리가 당선시켜줬으니 당선빚 갚으라며 팩스 보내는 투쟁을 했다. 실제 팩스투쟁 하셨나요?

    ◆ 조창익> 팩스투쟁을 저희들이 분외 총회자료라고 하는 것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이나 하는 것을 확인한 바는 없고요. 청와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팩스를 보낸 조합원을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이것이 중요하게 된 까닭은 사실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보수언론과 말하자면 적폐세력들의 촛불시민과 촛불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이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적폐청산 동력을 약화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 동력을 지금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해고나 징계가 또 많이 생겼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명이나 지금 해고됐고.

    ◆ 조창익> 2016년 1월 26일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 지금 34명이 2016년에 해고자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16명의 지금 전임요구자들이 있는데 지금 중징계와 해고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7월 2일자까지 복귀하라고 하는 그런 일부 교육청의 명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천막농성을 하게 된 이유 중 그 절박한 이유도 지금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가부간에 판단이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법외노조 철회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교육개혁의 첫 관문인데 저희들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으로써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법외노조가 됐으니 전임자니 뭐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전교조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과 각 지부에 전임자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은 학교에 출근을 안 하니까 해고가 되는 거고.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는 진행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 조창익> 약간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청와대나 이런 쪽하고 혹시 물밑 대화는 안 하고 계십니까?

    ◆ 조창익> 저희들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 교원노조법 개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조창익> 물론이죠. 지금 일부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 수십 명의 의원들이 지금 입법발의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여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교원노조 개정 이후에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이런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촛불시민과 촛불대통력을 갈라치기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역공에 지금 첫 타깃이 어찌 보면 전교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역공에 굴하지 말고 지금 신속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신 거네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응답을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창익>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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