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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징계 후 두달째 무단결근…가족들에 "돈 보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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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징계 후 두달째 무단결근…가족들에 "돈 보내 달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계를 받은 이후 두 달 넘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나 검찰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출석하도록 지난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지방의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월 정기인사에서 정직 3개월 징계 상태로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직 기간이 풀린 3월 19일 이후에도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출근을 유도하기 위해 A씨의 가족을 접촉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A씨는 최근까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 3월 정직기간 만료 후 부임도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가족 등을 통해 출근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연락두절이어서 규정에 따라 3월말 직권휴직 및 4월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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