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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49년만에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변경여부를 결정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신청인이 주민번호 유출 통지서·진단서·금융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이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청구한다.

    위원회는 6개월 안에 지자체로 결과를 통보한다.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번호를 새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가 기각된다.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동변경이 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는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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