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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높이 작업자 추락 사망…크레인 업체 대표 집유



제주

    20m 높이 작업자 추락 사망…크레인 업체 대표 집유

     

    안전을 소홀히 해 2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인부를 추락해 숨지게 한 크레인 업체 대표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운수업체 업체 대표 김모(43)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원 오모(3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18일 오전 9시쯤 제주시내 호텔 공사현장에서 베란다 난간 교체공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상에서 작업자를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한 고소작업대(크레인) 운전자였다.

    크레인 조작자는 작업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방치했고, 작업대 상태도 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병원에 가야 한다며 크레인 조작 경험이 없는 오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까지 했다.

    그리고 2시간 뒤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며 24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창호 업체 대표 홍모(42)씨와 인부 한모(49)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홍씨가 사망하고 한씨가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재'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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