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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취임 직후 '최순실 비선실세' 소문 돌았다"



법조

    "朴취임 직후 '최순실 비선실세' 소문 돌았다"

    최순실 측, 검찰 강압조사 의혹 제기하려다 빈축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이전부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승마계에 퍼져있었던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6월 마사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 씨의 최측근 인물인 박원오 전 한국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알게 됐다.

    당시 박 전 전무가 "최순실이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말을 했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전 부회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한 2014년 11월 이전 박 전 전무에게 이 같은 말을 들은 게 확실하다며 "승마계에서 이미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승마계에서 최 씨가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편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강압조사 의혹 제기하려가 오히려 빈축을 샀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7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야간 조사에 동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피의자 조사도 자정을 넘길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참고인 신분에 72세의 고령인 이 전 부회장을 검찰이 강제로 밤샘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조사하다보니 계속 밤을 며칠째 샌 검사가 측은하게 보였다"고 답했고, 순간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 변호사는 당황한 듯 "어르신다운 이야기네요"라며 박 전 전무가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질문을 바꿨다.

    이 전 부회장은 "저에게 특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박 전 전무가 똑똑했다. 대신에 너무 자기를 과시해서 과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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