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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부동산 수익 산출근거' 광고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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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비·부동산 수익 산출근거' 광고에 명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년 뒤 시행

    수익형부동산 개정 전후 광고 예시 (자료=공정위 제공)

     

    내년 6월부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위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근거 및 렌탈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렌탈시 지불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가지 행정예고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속에서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부동산 분양 광고가 많지만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이나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이나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렌탈 제품의 경우 렌탈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따라 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얼마인지 소비자 판매가격과 렌탈시 총 지불비용(렌탈료, 등록비, 실치비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구매방식과 렌탈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1년)을 부여한 뒤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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