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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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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검토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갑질, 솜방망이 처벌 개선도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수수료율 공개를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최초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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