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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3년형 확정



법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3년형 확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을 비롯해 12차례 불법 집회를 이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6개월 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등 해외 노동단체들로부터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10여일 앞두고도 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 야권 정치인 64명이 한 위원장 석방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2심 재판부는 각계의 탄원과,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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