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씨에게 3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부탁으로 함께 전단을 살포한 연극배우 한모(39) 씨에게도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2015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000여 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단 내용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그림,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처럼 머리에 꽃을 꽂은 한복차림의 박 전 대통령 그림 등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고, 비슷한 시기 서울 연희동 일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 벌금 10만 원이 선고유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