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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인영장 집행 '거부'…법원, 증인 채택 취소



법조

    박근혜, 구인영장 집행 '거부'…법원, 증인 채택 취소

    특검 "朴, 건강상 이유…물리력 동원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해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예상치 못하게 증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에다 건강을 이유로 해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다음 기일을 지정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재발부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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