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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에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혐의

법조

    정유라에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혐의

    2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0시 25분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으로 정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강제송환 중이던 지난달 31일 새벽 4시 8분쯤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를 체포한 뒤 압송해 첫날 8시간 조사했다.

    이어 1일 오전에도 소환해 이날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가 독일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도피 생활에 쓴 자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잘 모른다”거나 “어머니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신병을 확보해 삼성 승마 지원 등 뇌물 의혹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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