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한국 귀국을 거부하며 150일간 버티어왔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가리는 심문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요건이 적법한지 가려낼 예정이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0시 25분,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으로 정 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4시 8분쯤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 씨를 체포한 뒤 압송해 첫날 8시간 조사했다.
이어 1일 오전에도 소환해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정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독일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도피 생활에 쓴 자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잘 모른다"거나 "어머니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 신병을 확보해 삼성 승마 지원 등 뇌물 의혹까지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