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살인…사적 복수, 엄중한 책임 물어야"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계획적 살인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법질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복수인 데다 2차 피해를 겪는 유족의 처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원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