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홍보동영상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홍보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전 본부장에게 공짜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준 오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범행이 부정선거와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당시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새누리당 홍보동영상 36편을 오씨에게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36편의 홍보동영상 가격을 4200만원으로 추산했지만, 동영상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연한 점 등으로 볼 때 12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새누리당 TV광고 영상을 3억 8500만원에 체결하면서 서비스로 인터넷 홍보동영상 10편을 제작해준다고 계약한 점으로 볼 때, 36편 가운데 10편은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한 홍보동영상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