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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인 3명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선고

법조

    필리핀서 한인 3명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된 김 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사건 계획하에 무고한 목숨을 3명이나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이고, 더욱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관해 죄책감 갖지 않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주범 박 모(39) 씨로부터 '사람 하나 처리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A(48) 씨 등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 등은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예치된 투자금 3000만 페소(약 7억2000만원)를 인출하는 등 3010만 페소(약 7억2240만원)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 후 카지노 투자금 3000만 페소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 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범 박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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