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구민주 기자)
인턴직원 '채용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기소된 최 의원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에게 인턴직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박 전 이사장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36)씨가 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 최 의원실을 방문해 '외부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황씨의 채용이 어렵게 됐다'고 보고하자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인데 믿고 써봐.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며 합격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이사장에게 청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일 박 전 이사장의 출입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최 의원을 만났다는 합리적 근거는 아니다"며 "최 의원의 기억도 그렇고 그날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 이후 법정을 나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구민주 기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했고, 최 의원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