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 일부에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소속 부대 막사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후임병 A씨에게 "팔베개를 해달라"며 목에 한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병영식당 조리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신체의 특정부분을 찌르는 이른바 'XX‘를 놓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또 범행을 알리지 못하게 시도했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추행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성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