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진다.
이 재판의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미리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인 2015년 6월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삼성합병이 성사되도록 만들어 국민연금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 결과 이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최소 8549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추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특히 삼성합병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가장 큰 쟁점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일가 등에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정 청탁과 뇌물의 연결고리가 '삼성합병'인 셈이다.
따라서 문 전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의도와 배경까지 설명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판결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끼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사람이 유죄를 받게 되면, 국정농단 재판부 전체의 판단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는 청와대가 삼성합병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민연금 자문위원이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통해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