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불법 행위를 했고,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생명이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아우디나 폭스바겐 차량 소유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발생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