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자신들이 일하던 경기도 여주시의 버섯농장 농장주를 살해하고 고국으로 도주했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검거돼 살인 및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범죄인 F(51)씨, D(25)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19년형이 선고,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F씨 등은 2015년 9월 피해자를 살해·암매장 후 피해자 계좌에 있던 59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고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당해 지난해 1월과 8월 차례로 현지 사법당국에 검거됐다.
F씨는 전직 우즈베키스탄 경찰관 출신으로, 현지에서 불법 체포 및 감금죄를 저지른 뒤 2011년 6월 단기비자로 국내에 도피해 수년간 불법체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인도를 거부하는 대신,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F씨 등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후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우즈베키스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과정에 참작하도록 하는 등 수사·재판 절차 전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