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끝나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씨 측 변호인단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다. 대부분 엄마(최순실)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역만리에 두 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라가 고려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 씨는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정유라)이 여러 사람한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얘기 했다. 진심이었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뱉어 버린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씨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해왔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라 구속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씨에 대한 영장 혐의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0시 25분,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으로 정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씨가 독일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도피 생활에 쓴 자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 씨는 머리는 묶고 입국 당시 입었던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