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딸을 성추행한 산학겸임 교사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자수와 범행동기 등으로 볼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했지만 법질서를 배격한 개인적인 복수라는 점에서는 용서받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 여)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전날 A씨의 딸이 교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자수까지 했지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 남동생에게 살해 계획을 알리고 흉기를 준비해 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가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변제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특히 재판부는 "딸이 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법질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복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데다 남겨진 딸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의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산학겸임 교사인 B(50)씨의 목 등을 모두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