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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홍보 기사 거부 기자들, 징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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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 홍보 기사 거부 기자들, 징계 '무효' 판결

    "방송 공정성,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 KBS, 적절한 환경 조성해야"

    지난해 7월 27일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자사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징계를 받았던 KBS 기자들이 징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는 KBS 문화부 송명훈·서영민 기자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가 2016년 8월 24일 원고들에 대해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29일, KBS 보도본부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하는 것은 문제라며 두 기자에게 '관객과 따로 가는 전문가 평점'(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두 기자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흥행 돌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인천상륙작전'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두 기자는 아이템과 관련해 의견이 부딪치자 KBS기자협회 이영섭 협회장을 통해 KBS 방송편성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해 8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두 기자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KBS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55조 1호(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와 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두 기자는 인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했으나 사측은 10월 19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두 기자는 KBS 방송편성규약 제6조 3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두 기자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KBS는 '인천상륙작전'에 제작비 30억 원을 투자했다"며 "KBS '뉴스9'를 기준으로 '명량' 2회, '부산행' 1회를 보도한 것과 비교해 '인천상륙작전'을 총 9회 보도해 타 방송사(MBC 4회, SBS 2회)보다 보도량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아이템 제작과 관련해 의견 제시·참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방송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이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주제의 선정을 포함해 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존중되어야 하며 그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방송에 대한 공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가치관의 충돌이나 의견의 대립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리포트 제작을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약 1년 간 '아침뉴스타임'부터 '뉴스9'까지 모든 시간대의 뉴스에 걸쳐 총 52건의 '인천상륙작전' 보도를 쏟아냈다.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도 6번이나 등장했다. (사진='뉴스9' 캡처)

     

    그러면서 "△KBS의 편집회의에서 아이템 선정 권한이 있다 해도 원고들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면 이런 절차도 존중받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발언 중 일부는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봉'은 급여 감액뿐 아니라 상당 기간 승격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KBS가 송명훈·서영민 기자에게 한 감봉 2월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의무가 있고 △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KBS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며, '공영방송' KBS의 지위와 책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새노조는 "이번 판결로 당시 데스크 등 책임자들이 오히려 취재·제작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처사를 해왔음이 증명됐다"며 "그간 사측이 보인 비이성적 행태로 인해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는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 속에 휴직 중이다. 이들이 겪은 고초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측은 두 기자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간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어야 한다. 아울러 고대영 사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 당시 문화부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두 기자에게 가한 부당 징계와 모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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