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즉시 석방된 정 씨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새벽 1시30분쯤 법원 문을 나선 정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또 실질심사에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 씨에게 삼성그룹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정 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2가지로 알려졌다.
하나는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다.
청담고 재학시절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문제를 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하지만 이들 범행을 주도한 게 '정 씨가 아닌, 어머니 최 씨'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석방된 정 씨는 어머니 최 씨 명의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