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산 기장에서도 AI양성반응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4일 전북 군산의 AI의심농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AI양성반응 닭을 발견해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닭들은 부산시의 간이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부산 기장군 농장은 3개동에 토종닭 오리 등 6000마리를 사육하는 혼합농장이다. 이 농장은 전북 군산 AI의심농가로부터 5월 27일 오골계 65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전북 군산 AI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농가로부터 판매유통된 농가를 신속히 파악, 긴급방역 조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AI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5일부터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전파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마리 미만)의 도태, 수매를 통한 폐기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전파위험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파주시,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충남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충북 청주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6.1일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취약한 가금농장 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1차 점검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13일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업 등록대상을 1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