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흉기를 들고 10대 딸을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은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대 딸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고, 재떨이와 흉기 등을 들고 1시간 여 동안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이 씨가 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가정 폭력을 행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