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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흡연만 2차례 했다"…불구속 기소

법조

    빅뱅 탑 "대마초 흡연만 2차례 했다"…불구속 기소

    공범 가수지망생 "대마는 구입했지만, 대마 액상은 내가 안 가져가"

    (사진=자료사진)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최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대마와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A 씨와 함께 엿새 동안 대마와 대마 액상을 각각 두 차례씩 흡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지난달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본인의 심경 변화가 있어 일부 자백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일부 자백을 하면서도, 대마 액상 흡연에 대해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직접 구매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씨는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마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액상은 제가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액상을 최 씨가 샀는지에 대해 "대마 액상 흡연 사실은 최 씨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입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은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전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씨의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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