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김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삼성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와 관련해 2015년 11월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적 없고, 그 다음달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공정위가 삼성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삼성전기와 삼성SDI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으나, 삼성의 로비로 이를 500만주로 줄였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위원장은 공판에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이 같은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이같이 처분 주식수를 줄이는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최 전 비서관이 김 전 부회장과 통화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위증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인 특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