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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첫 사회공헌사업 펼친다

경제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로 첫 사회공헌사업 펼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100억원 영세가맹점·카드회원 소액대출지원 협약 체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5일 서민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덕수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 = 여신금융협회 제공)

     

    소멸시효가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가 처음으로 영세가맹점 우대금리 지원과 재활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5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영세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신용카드사 출연금 중 총 1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60억원)와 서민금융진흥원(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카드회원 가운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대출지원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신청하는 영세 가맹점주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소멸시효가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여신금융협회가 출범시킨 재단이다.

    카드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로 해마다 240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지원하기로 한 100억원은 이 가운데 일부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자 카드업권의 사회공헌사업 중 최대규모"라며 "재단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대출조건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1인당 3백만원 이하이며 이자율 연 4%(학자금은 연 2%) 이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보유한 성실 상환자 약 6천명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은 미소금융을 신청하는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미소금융 금리(4~4.5%)보다 0.5% 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최대 2만6천여 영세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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