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법정 모니터링' 시기…언행·충실 심리 등 파악 차원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일 재판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한창 진행되던 오후 3시 35분께 방청객이 드나드는 법정 문이 열리고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 두 명이 들어왔다.
이들 세 명은 취재진을 위해 마련된 좌석의 빈자리에 나란히 앉아 10분가량 재판을 듣다 조용히 퇴정했다.
이날 27부 재판부가 22부 재판의 법정을 찾은 것은 '교차방청' 차원에서였다.
교차방청이란 법관들끼리 재판을 서로 들어가 보고 법정 내에서의 언행이나 소송 관계인의 만족 여부, 충실 심리 여부 등을 체크하는 '법정 모니터링' 과정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연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를 상반기 교차방청 시기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 모습을 보고 혹시 자기 재판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이라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