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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동시에 누워있다"

사회 일반

    "현충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동시에 누워있다"

    - 현충원 적폐, 반 헌법행위자 안장
    - 안장기준강화, 묘역 분리 등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오늘 현충일입니다. 국립현충원을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요. 이 국립현충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이 현충원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기 위한 현충원에 부적절한 인물들이 함께 안장돼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62번째 현충일 아침,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한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족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이 국립현충원의 적폐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 박한용> 예컨대 우리나라 헌법이념에 맞추자면 자주독립과 민주주의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가치체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현충원에 모셔진 사람 가운데에는 과거에 친일 행적들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해방 이후 민간인 학살, 독재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나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반헌법 행위자들이 함께 안장돼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적폐이고.

    ◆ 박한용> 그 다음에 보면 기준 자체가 가치 개념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 고위공직자가 돼서 있었거나 장기근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현충 시설에 모시게 됨으로써 전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관계없이 이뤄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현충시설에 안치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가치개념이 희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고위공직자나 군 장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살아생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말하자면 숨지고 나서도 현충원에서도 그 직급대로 우대를 받는다. 이게 또 하나 적폐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진=자료사진)

     

    ◆ 박한용>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무리 독재자라도 대통령 하고 장관 하면 현충일 시설에 모셔지고 예우를 받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또 그 안에도 모셔지는 그 안에서도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안장되고 더 좋은 시설로 안장되고 이런 식으로?

    ◆ 박한용>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소 직급 차이가 있는 거죠, 현충시설 내에서도.

    ◇ 김현정> 몇 가지를 지금 적폐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먼저 부적절한 인물이 안장된 사례. 전체적인 규모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박한용> 모든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친일인명사전 있죠.

    ◆ 박한용>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현충시설에 모셔져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70여 명입니다. 72명 정도인데요.

    ◇ 김현정> 부적절한 인물 다 조사는 일단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이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 조사했는데도 72명이 안장돼 있더라?

    ◆ 박한용> 네. 이게 만약 독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독직 사건이라고 있죠. 부정부패.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 김현정>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들. 그런 사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준장 같은 경우 말이죠. 특히 시민단체들이 수년째 나서서 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대전 현충원이면 백범 김구 선생의 모친하고 아들하고 그분들이 다 안장돼 있는 곳이잖아요.

    ◆ 박한용>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김창용은 백범 암살한 안두희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된 사람인데 같은 곳에 안장이 돼 있다는 말이네요?

    ◇ 김현정> 네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를 동시에 기념한다는 뜻이 되겠죠.

    ◇ 김현정> 같은 장소에서? 기막힌 일이네요.

    ◆ 박한용>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체계에서도 충돌할 뿐만 아니고 돌아가신 백범 김구 선생님한테도 한번 굴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이 김창룡 준장 외에도 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 누가 있죠?

    ◆ 박한용> 문봉제라고 있습니다. 문봉제. 서북청년단 하면 아실 거예요. 해방 직후에 월남한 분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나온 극우, 거의 극우 청년 조직인데 극우테러에 가장 앞장섰던 집단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 4.3사건 때도 서북청년단이 가서.

    ◇ 김현정> 학살의 주범인 거죠, 한마디로 제주 4.3의.

    ◆ 박한용>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서북청년단을 이끈 사람이 문봉제인데.

    ◇ 김현정> 안장이 돼 있어요?

    ◆ 박한용> 여기 안장돼 있고. 또 특이합니다만 백선엽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선엽 장군.

    ◆ 박한용> 지금 살아계시죠.

    ◇ 김현정> 그렇죠.

    ◆ 박한용> 이 분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역시 자진해서 만주 군관학교를 마치고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에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때 전쟁 영웅이다라는 명목으로 두 가지가 추진됐죠. 하나는 별 5개 원수 추진운동이 추진돼 왔고 다른 한편으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 모시겠다고 예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예약까지 돼 있는 상태?

    ◆ 박한용> 네네.

    ◇ 김현정> 이게 어떻게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건가. 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안장이 돼 있고 뒤죽박죽돼 있고 기준이 없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박한용> 가령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을 시작할 때 이 현충시설이라는 데 가치개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시작할 때? 애초에 만들 때 그때 권력자들의 문제.

    ◆ 박한용>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현충원이라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6.25장병 전몰자들이나 공직자 중심으로 한 현충시설로 시작됐다가 사실 박정희 때 들어와서 독립유공자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됐냐면 박정희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속에 추가로 끼어드는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인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의 기본 정신에 입각했던 행정시설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섞여져 있는 이런 몰가치적인 현충 개념이 문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처음부터 기준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텐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전은 그랬다 치고 지금은.

    ◆ 박한용> 사실 지금의 경우에도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전직 대통령이면 안장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 저질러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기준 박탈인데. 그런데 사면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면받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됐었어요. 기준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서.

    ◆ 박한용> 이게 바로 법적 미비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쿠데타 주범이고 민간인 학살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죄가 없다고 사면해 준 게 아니라 정치적인 화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던 사람을 빼내줬을 뿐이지 죄를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회고록에다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 박한용> 이런 사람을 만일에 대통령 했다고 현충원을 내준다면 지금 우리나라 5.18 광주민주화항쟁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원수 져 있을 뿐 아니라 5.18 민주항쟁의 정신조차도 헌법이 개정되면 그 정신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학살 주범인 전두환 같은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한다면 다만 사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이런 이상한 법질서가 나온다면 또 한 번 더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역사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자 주범에 대해서 국가 자체가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기념하는 셈이 되겠죠. 이런 법적 면제가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5.18 희생자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막힌 노릇이다.

    ◆ 박한용> 네, 그렇죠.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사례 사례가 나올 때마다 논란을 벌여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한용> 제일 큰 문제는 첫째 국립묘지법에서의 안장 기준이 엄격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 박한용> 3부 요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 아닙니까? 사실 프랑스로 하면 판테온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추념돼야 하는 분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이러한 부분에서 가치 개념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것과 구분되어야 되겠다. 독립유공자하고 통상적인 공직자하고는 묘역의 문제나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 김현정> 묘역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 박한용>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에 하나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사회가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이장에 관한 미비사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사후에 뭔가 문제가 또 불거졌을 경우, 새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장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장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가족들 동의 없으면 이장 못하는데 이장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 박한용> 네, 시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충원이 해마다 왜냐하면 정부요인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참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세 가지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현충일 현충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박한용>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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