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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경제 일반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거짓‧과장 광고 주의

    #1.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안내책자, 현수막에 '1500세대', '84㎡’ 등 아파트의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2.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동·호수 선착순 지정' 등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건축규모나 동․호수를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3.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지 90%" 확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주택건설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땅주인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4. E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안내책자에 "분양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으로 광고했다.

    (사진=자료사진)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이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아직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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