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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채우는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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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벌룬'채우는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식약처와 환경부 "경찰단속 및 처벌근거 마련"

    (사진=페이스북 캡쳐)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해피벌룬' 관련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되는 것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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