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다음달말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고 적도록 했다.
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는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고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아파트 경우엔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재경보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억울하게 내지 않으려면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