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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약사 면허까지 빌려"…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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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약사 면허까지 빌려"…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의약품을 조제하는 무자격 업주의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무자격 약국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약국업주 이모(52)씨 등 5명과 브로커 배모(7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79)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600만 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약 3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배씨는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한 건당 최고 500만 원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총 2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강원‧충남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의 면허를 빌렸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1㎞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실제 이씨는 약사 신씨의 면허를 빌려 2016년 1월부터 1년여 간 경기 평택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모(38)씨는 현재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약사 최모(72)씨 등의 면허를 빌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서산과 충북 청주 지역에서 3곳의 무자격 약국을 운영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 준 약사 8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중증 환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무자격 약국을 운영한 이들은 약값의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지만, 실사 및 단속에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유도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하는 비용까지 전부 현금으로 환자에게 내게 해 부당이익금을 챙겼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약국에 무단방치하거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조제‧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대여 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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