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천만 원만 더 줘보세요. 1억 맞춰주면 조용히 처리해 드릴게요."
지난 4월 말, 피해자 A씨 앞에 나타난 유모(48) 씨는 정말이지 천연덕스러웠다.
담보대출까지 받아 9천만 원을 준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자녀를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기는커녕 또 다시 손을 내민 것이다.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암까지 걸린 마당에 A 씨는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유 씨는 "내가 이 학교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현 총장도 잘 아는 사람이다"며 피해자 9명에게 접근, 자녀를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였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 씨가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억 원.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적 없었고, 총장과의 친분관계 역시 거짓이었다.
대신 유 씨는 해당 학교 종교학과 졸업생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유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