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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새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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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새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큰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왼쪽부터)한정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김연명 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며 부담 경감 방안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김연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새정부는 이같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단계적 시행과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면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면서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를 완화할 경우 평균 1만1543개에서 많게는 1만3236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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