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8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우려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식 때문이다. 30명의 일자리 위원 가운데 노동계 위원은 단 3명, 정부가 임명하는 민간전문가 9명 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판세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자칫 정부의 입장이 친기업, 친재벌로 기운 채 노동계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일자리위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한 발 늦췄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들어 열린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해왔다.
하지만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도 지난달 말 내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위 정상화 움직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터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할 당시 제시했던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핵심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등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 측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들은 다음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한 뒤 양대노총 공조의 원칙으로 한국노총과 협의해 복귀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