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의료 리베이트 지급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의 의뢰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기록을 안남기는 노바티스의 관리방침에 휘말려 과징금 5억원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은 갈수록 방법이 교묘해지며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의약품 판촉미끼로 활용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1회에 걸쳐 76억원의 경비를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에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일부 지원대상 의사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해외 경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 판촉 미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할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정금을 기탁하고 개인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가 이들을 선정하도록 관리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자사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며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의사들에게 판촉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했지만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제도 시행에 따라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9개 약품에 대해 6개월간 급여를 정지하고 33개 품목은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의 의뢰로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 회사가 기록을 안남기도록 관리를 함에따라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몇명을 지원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인 끝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업체의 교묘한 관리로 부당지원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지원액수가 얼마이고 이에 영향받은 관련 매출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과 매출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매출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어려울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누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높은 구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매출이나 그동안의 리베이트 관행 규모 등에 비추워 볼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에도 의사들에게 7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노바티스외에도 한국얀센 등 5개 제약사들이 529억원의 리베이트를 강연료․자문료 등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 지급하다 적발돼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은 갈수록 방법이 교묘해지며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