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입법예고…상인들 반발

사회 일반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입법예고…상인들 반발

    서울 한 지하상가 모습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의 점포권리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상가 2700여 곳 상인들은 20년간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이유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

    앞으로 임대차 양도가 금지되면 점포가 빌 경우 서울시가 회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