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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 알바 사업장, 10곳 중 2곳 최저임금 안 줘

광주

    광주 청소년 알바 사업장, 10곳 중 2곳 최저임금 안 줘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 편의점이 62%로 가장 많아

     

    광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사업장과 공단 사업장 상당수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 당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광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 4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21.2%가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당과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피시방, 영화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가 광주 진곡과 첨단, 하남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 13.9%가 최저 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광주 공단에서 일하는 상당수 노동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나 노동 당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사 결과 적발된 최저 임금 미준수 사업장 가운데 사법처리 비율은 40~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 실태에서 벗어나도록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적 근로 감독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영일 광주전남지부장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적발을 위한 근로감독관 업무 강화와 함께 최저 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및 노동 시민사회단체 추천의 명예 근로 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은 기초생활 수급비 등 사회보장 형태로 지급되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급 1만 원으로 점진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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