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일자리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처리를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시정 연설 후 발표한 입장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경의 법적 요건이 불비하고, 구체적인 추경 대상 사업의 내용이 이런 취지를 달성시키기에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이번 추경에 법적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 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적시된 추경편성의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당은 또 추경 재원인 1조1000억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황에 사용토록 돼 있는 의무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 확정시 여야 합의로 공무원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장관도 없고 사업계획도 불비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관 임용 후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추경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