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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한발짝도 못나간 인사정국…김상조 임명 강행하나



대통령실

    [조간 브리핑] 한발짝도 못나간 인사정국…김상조 임명 강행하나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1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 한 발짝도 못나간 인사정국 (중앙·경향·한겨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직접 찾아가 여야 지도부를 만났지만 인사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이날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예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오는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그 전에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 3당이 고리를 걸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14일이다.

    시한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면서 일단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지켜본 뒤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상곤 논문표절 의혹? (조선일보)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1992년에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문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심사했었는데, 정확한 출처표시가 없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되지만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연구윤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에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당장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관료출신 장관은 지금까지 딱 한명, 앞으로는? (경향·중앙 등)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의 특징중 하나는 관료가 없다는 점이다.
    11명 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딱 한명 뿐이고 이를 지적하는 기사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관료 출신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친정 출신을 장관으로 앉히면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부처장관 6명은 어떻게 할거냐, 개혁성을 강화할 거냐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할 거냐가 관심인데 여성과 관료출신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장관중 30%는 여성을 기용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하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경제관료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 검찰개혁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부터 (한겨레신문 등)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연이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개방직으로 채운다는 것인데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밀려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안 후보자가 다른 현안보다도 이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향후 전반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바람에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먼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를 검찰개혁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 '7공화국' 개헌시계, 1년 앞으로 (동아일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자는 건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간 회동에서 합의했던 사안인데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동아일보가 '7공화국 개헌시계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썼다.

    문제는 정치권이 앞으로 1년간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는 개헌안을 만들어낼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국회 개헌특위가 12일 두달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이달말 끝나는 활동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이뤄지려면 내년 2월말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는 1년간 개헌논의 과정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이 신문이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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