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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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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올해 처음으로 신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 6,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은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는 약 3,100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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