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회원사업자들의 비회원사업자와의 거래 및 영업장 이전을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경 결성된 친목회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는 2011년 비회원사업자와 공동중개를 한 회원사업자를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했다.
2016년에는 영업장을 이전한 회원사업자들을 정기총회 투표를 통해 제명했다.
공정위는 이는 회원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상계회가 2011년에도 이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