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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경찰조사 방해시 '500만 원 벌금'…이달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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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 경찰조사 방해시 '500만 원 벌금'…이달 22일부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소년 혼숙 방치한 무인텔도 신분확인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물게 되며 3차 위반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도 신고장소로 즉각 출동하도록 의무화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사건조사로 피해자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서는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모든 '무인텔'에 갖추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안내창구와 안내인 따로 없는 무인텔은 그동안 청소년의 혼숙장소로 이용돼왔지만 신분확인 절차를 따로 갖춰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한편,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논란을 빚은 '흡입형 비타민제'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구체적 심의기준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 흡연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 270여 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업소들을 적극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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