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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시작

금융/증시

    13일부터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시작

    중 소득 ・ 중 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가능해져

    (사진=자료사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의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중소득, 중신용자들이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국 3,200여개 신협과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90일내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재직기간 포함)으로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의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의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 ▲농‧축‧임‧어업의 1년 이상 종사자로 소득 1,2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해 인정해 주며, 근로‧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해 준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고 최장 5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연 6%에서 1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신청은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가능하며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증빙되면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직장과 단체 신협의 경우 조합 특성상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취급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 서류와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농‧축‧임‧어업인 확인 서류다.

    농‧축‧임업 종사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하나'를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받으면 된다.

    어업종사자는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하나'를 내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 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을 통해 소득을 확인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대아 신협을 방문해 "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자칫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과 사잇돌 대출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호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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