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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이수 불가론' 반박…"野 주장은 근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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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이수 불가론' 반박…"野 주장은 근거 빈약"

    "文, 헌법재판소 안정적 운영과 독립성 보장 위해 후보자 지명한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기한을 넘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이제라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 5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야당은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의 소위 김이수 불가론의 근거들이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면 7명 중 누구를 임명해도 임기가 최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가까운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해 6년간 소장을 맡길 수도 있었다"며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소수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는 "후보자의 판결이 헌법가치에 어긋남 없이 쓰인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성실한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의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을 이어나갔다.

    김성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꼭 한명은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나 우리 정치 수준으로 볼 때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후보자는 5.18 민주화항쟁 당시 실정법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며 5·18 판결 관련 논란을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12일 채택 시한을 넘겼다. 헌재소장의 경우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해 정세균 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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