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과 담합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제출 받은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처의 법령개정은 이번달에, 시행은 내년 8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과 담합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준 것이 큰 원인"이라며 "특별사면 배제, 공공입찰 제한, 3진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할 것"이라며 "담합 건설사는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