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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승선하는 최저임금위 '시동'… 한 달 내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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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승선하는 최저임금위 '시동'… 한 달 내 결론낼까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일제히 복귀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양대노총은 전날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제도 개선 외에도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포함 문제나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입법 과제와도 연결된 부분이어서 향후 풀어갈 세부적 계획을 다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이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석 의사를 밝혔던데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원 사퇴했던 노동계 위원들도 양대노총의 결단 아래 모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동계 위원 없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최저임금위원회도 다음날인 오는 15일 열릴 3차 전원회의부터 공석 상태로 남은 최저임금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법정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의 20일 전, 즉 다음달 16일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도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시한을 넘겨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최대한 기간을 늘려잡아도 최저임금위에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률은 7.3%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해부터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인 약 16% 가량 '파격' 인상해야 한다.

    과연 노동계와 정부가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사진의 첫 그림을 한 달 만에 펼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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